1. 경매란 무엇인가
부동산 경매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ㆍ 현금화(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국가 즉 법원을 통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매각절차를 거쳐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강제집행 절차를 경매라 하며, 입찰자의 입장에서는 일반매매 보다 싼 값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일반인들에게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 되기는 하나, 입찰과정에서 물건분석이나 권리분석을 이해하지 못하고, 유치권 ㆍ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지상권 ㆍ 지역권 ㆍ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제한물권이 어떠한 권리관계로 소멸되고 인수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법원의 경매물건을 모두 다 싼 값으로 취득하는 줄 알고, 우선 낙찰인(최고가매수인)이 되고 보자는 묻지마 부동산경매에서 낭패를 보는 일이 있으므로 변호사 또는 전문가에게 상의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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