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같은점과 차이점
(1)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같은점
① 채권자의 채권만족의 실현은 강제집행 절차에 의함
② 경매진행의 주체는 국가 즉 집행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짐
③ 압류의 효력발생시기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시부터 압류효력이 발생됨
④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한은 대금완납시까지
⑤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지정 (민사집행법 제 104조)
⑥ 잉여주의 ;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 경매취소 (민사집행법 제 102조)
⑦ 배당요구의 종기일 ;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지정하는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 88조)
⑧ 배당표확정 ;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⑨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민사집행법 제 135조)
(2)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① 임의경매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만을 필요로 하고,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한정해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② 강제경매는 채무자명의의 모든 재산에 강제집행 ㆍ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③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이므로 판결문, 약속어음공증 등의 집행권원이 필요없으나, 강제경매는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④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매수인은 경락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나, 강제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 재심 등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매수인은 취득한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
⑤ 임의경매는 담보권이 설정된 순서에 의해 배당순위가 확정되고, 강제경매는 채권자평등 주의에 의해 안분배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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