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경매절차의 개요
부동산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두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금전채권이 있어 (집행력 있는 정본, 판결문, 화해조서, 지급명령확정정본, 이행권고결정정본 등)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강제경매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경매를 신청하여 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것인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은 판결문, 화해조서, 지급명령 확정정본, 이행권고결정정본 등 집행력 있는 정본에 터잡아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2)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채무불이행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경매를 임의경매라 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 1억원을 빌려주면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채무자가 약정한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변제를 하지 않자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임의경매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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