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모든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알렸다.
지난 2007년부터 석면 함유제품의 사용 등은 단계적으로 금지돼 왔지만 군수용이나 화학설비용 등 일부 석면 함유제품은 대체품이 개발될 때까지 적용을 유예받았다.
석면은 인체 호흡기에 노출된 경우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서 폐암, 악성중피종 등 질병을 유발하고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매년 20명 안팎으로 석면에 의한 업무상 질병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돼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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