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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영종대교 차량 추돌사고, 도로 운영사 시정 상황 알고도 적절한 조치 없었다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영종대교 차량추돌사고와 관련해 도로 운영사 측이 시정 상황이 좋지 않은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의 하청업체는 사고 당일인 지난달 11일 오전 4시부터 기상청 메일, 자체 기상정보시스템, 순찰요원 무전 등으로부터 "영종대교 가시거리가 100m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수차례 보고 받았다.

기상청에서는 평소 오전 4시와 오후 4시 등 하루 2차례만 보내는 메일을 이날 오전에만 4차례 보냈을 정도로 기상이 나빴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기상악화 상황 등을 보고받은 순찰·관제 담당 하청업체에서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 신공항하이웨이에 별다른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울러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기상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종대교에서 사고 당일 수준의 안개는 지난해 한 해만 해도 36차례 발생했다"며 "이 때문에 하청업체 직원은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 신공항하이웨이 센터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공항하이웨이 자체 매뉴얼 상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이면 50% 감속 운행을 권고해야 하는데, 사고 당일 영종대교 전광판에는 20% 감속 운행이 권고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순찰요원 배치, 저속운행 유도 등의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다.

신공항하이웨이는 최초 사고발생 2분이 지난 당일 오전 9시 41분께 목격자 신고를 접수하고서야 사고발생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은 운영사 측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2분간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CCTV 상에서도 안개가 너무 심해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들의 과실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초 사고를 낸 고속버스를 비롯해 조사가 끝난 1·2그룹에선 시속 70km 이상 과속 운전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2그룹 운전자 13명을 도로교통법상 안전 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처벌하고 3그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는 지난달 11일 오전 9시 39분께 짙은 안개와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서울 방향 영종대교 상부 도로에서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추돌 사고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30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예고된 인재였네", "어떻게 이런일이...", "제발 안전규정좀 강화했으면..." 등의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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