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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세월호 희생자 비하 피의자, 구속기소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해 물의를 빚었던 피의자가 구속기소됐다.
 
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변창범)는 세월호 희생자를 '오뎅(어묵)'으로 지칭해 모욕한 혐의(모욕)으로 김모(2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의 게시물 작성을 도운 조모(30)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26일 오후 4시57분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친구를 먹었다'는 제목으로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일베에 올린 사진에서 김씨는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한 손에는 어묵을 들고 다른 한 손은 일베를 상징하는 손모양을 하고 있다. 어묵은 숨진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비하하는 일베 은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만난 김씨 등은 사전에 만나 범행을 모의하고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단원고 교복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어묵이 지칭하는 바를 알게 된 세월호 피해자, 단원고 학생 등은 해당 게시물을 보고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김씨 등이 올린 게시물은 바로 삭제됐지만 추교영 단원고 교장과 희생자 유족들은 "작성자를 처벌해달라"며 지난 1월 2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는 자신의 SNS를 이용해 아들을 대신한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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