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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검찰, 불법 영화 다운로더들 영화사에 배상 판결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불법 영화 다운로드 업로더들이 피해 영화사에 배상하게 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유나이티드픽처스 주식회사가 네티즌 박모씨 등 6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영화제작과 배급업을 하는 유나이티드픽처스는 배우 강동원과 고수 등이 출연한 영화 '초능력자'(2010년 개봉)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유나이티드픽처스는 웹하드업체와 이 영화를 일정금액을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박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11월 사이 이 영화 파일을 정해진 제휴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금액만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허락 없이 제휴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사이트에 파일을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소된 63명 중 중 정식 제휴 업로드 절차를 거친 14명을 제외한 49명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발간한 2012년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등을 참고해 이들의 저작권 침해로 유나이티드픽처스가 입은 손해액을 책정했다.

2012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년간 웹하드에 불법으로 업로드 된 영상저작물은 23만1천508건이고, 같은 기간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건수는 2억5천976만2천104건에 달했다. 불법 업로드된 영상 1건이 평균 1천122건 불법 다운로드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연간 불법다운로드 건수 등을 기준으로 유나이티드픽처스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한 뒤 1인당 배상액을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으로 정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불법 다운로드 그만", "처벌받아 마땅하다","영화사들도 걱정이겠다"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데일리연합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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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 고조와 역내 역학관계 변화 심층 분석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북한이 지난 주말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며 한반도 안보 위협 수위가 다시 높아졌다. 이번 도발은 한미 연합 공군 훈련이 예정된 시점에 이뤄져 의도된 긴장 고조 행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한미 양국은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대북 감시 및 정찰 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추가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는 단순히 무력 시위를 넘어선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2025년 하반기부터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약 5% 증액하며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는 자체적인 안보 역량 강화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은 2025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의 최종 단계 진입을 선언하며 신형 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는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