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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삼성전자·LG전자 '세탁기 파손 사건' 갈등 법정까지...

삼성전자·LG전자의 이른바 '세탁기 파손 사건'이 법정까지 갈 전망이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조성진(59) LG전자 사장과 세탁기연구소장 조모(50) 상무, 홍보 담당 전모(55) 전무를 재물손괴 또는 명예 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3일 조 사장과 조 상무는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서 삼성전자 세탁기 3대의 문 연결 부위를 고의로 부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CCTV(매장 폐쇄회로)와 삼성전자가 독일서 가져와 제출한 세탁기 실물을 분석한 결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CCTV에는 조 사장 등이 무릎을 굽혀가며 열려 있는 세탁기 문을 양손으로 누르는 장면이 찍혔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또 검찰은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LG전자가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증거위조·은닉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LG측 변호인인 함윤근 변호사는 “글로벌 기업의 사장이 상대 회사 직원들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고의로 망가뜨렸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두 회사의 갈등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이 과정서 조 사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은 조 사장을 출국금지하고 LG전자 본사와 창원공장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두 기업의 국제 신인도를 고려해 중재 노력을 기울였으나 불발되고 말았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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