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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비과세 제도' 유지는 미지수



 

세금우대저축 중 하나인 일명 '조합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15.4%) 면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올해 말로 일몰된다.

그동안 농어민과 서민들의 생활안정은 물론 서민금융기관 활성화를 위해 이들 기관에 예치한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 기한은 수차례 연장돼 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축협, 단위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탁금(1인당 3000만원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비과세 제도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들과 서민들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가계 저축률을 향상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정부가 현행대로 비과세 제도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비과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2015년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2016년부터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는 5.9%(이자소득세 5%, 농특세 0.9%) 세금이 부과된다. 2017년 이자소득에는 9.5%(이자소득세 9%, 농특세 5%) 세율이 적용되는 등 단계적으로 세율이 상승하게 된다. 다만 올해까지는 상호금융 예탁금에 붙는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며, 농어촌 특별세 1.4%만 부과한다.

상호금융기관 한 관계자는 "매년 상호금융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일몰을 앞두고 연장됐다”면서도 "현 정부 들어 세수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번에는 연장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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