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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연말정산, 한 푼이라도 덜기 위한 꼼수 증가


최근 연말정산에서 한 푼이라도 덜 내기 위해 직장인들이 몸부림 치고 있다. 그러나 법의 틀을 피해 공제액을 늘리려는 ‘꼼수’를 썼다가는 더 센 '가산세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사례는 다양하다. 근로자가 지난해 재취업을 했거나 이중근로를 했을 경우 연말정산시 근무지들의 소득을 합산해야 하는데, 각각 연말정산을 해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이중으로 공제되는 경우도 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중복해서 공제받는 경우도, 형제자매가 부모를 다중으로 공제받는 사례도 있다. 종교시설의 가짜 영수증 발급은 단골 사례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했거나 발급 총액이 5000만원 이상인 단체, 발급 명세를 작성하지 않는 단체 명단을 공개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단체만 해도 8곳에 달했다. 국세청은 단속망을 보다 촘촘히 해 이 같은 사례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부금은 국세청이 표본 조사를 실시하는 공제 항목이다. 허위 영수증이나 적격 기부금 단체가 아닌 단체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이후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받으면서 연말정산 공제 내용을 전산 분석해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다공제로 인해 돌려받은 세금은 추후 적발될 경우 가산세까지 내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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