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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보은군, 농업·주거 융복합 거점 ‘농업경영 융복합 지원센터’ 준공

귀농·귀촌 정착 지원과 남부권 농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충북 보은군은 5일 탄부면 하장리 일원에서 ‘농업경영 융복합 지원센터 건립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농업경영 융복합 지원센터는 예비 귀농·귀촌인이 농촌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과 농업 지원시설을 함께 조성한 복합 거점 시설로 보은군 남부권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최재형 보은군수와 윤대성 보은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군의원, 이장협의회 회장, 탄부면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과보고와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견학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사업에는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47억 7,000만 원 군비 54억 8,000만 원 등 총 사업비 11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총 23세대 규모의 ‘어울림하우스’ 주거시설과 함께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분소(센터동, 농기계 보관창고, 세척·소독실)를 조성해 귀농·귀촌인의 주거 안정은 물론 남부권 농업인의 영농 편의성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농업경영 융복합 지원센터는 주거와 농업 지원이 함께 어우러진 공간으로, 귀농·귀촌인이 보은에 머무르고 뿌리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탄부면을 중심으로 보은군 남부권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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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이‧통장의 날’ 제정 근거 마련... 지원 조례개정안 도의회 통과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상남도는 5일 ‘경상남도 이‧통장의 날’ 제정 조항을 담은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의원 외 55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장과 통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및 시군 조례에 따라 임명돼 행정시책 지원, 주민 거주․이동 사항 파악, 재난‧재해 복구 지원 등 지역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6년 2월 기준 경남 도내에서 활동 중인 이장․통장은 8,343명이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상남도 이‧통장의 날’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통장의 노고와 공공적 기여를 격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도․시군이 매년 개최하는 ‘이통장 한마음대회’ 등 관련 행사의 의미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앞으로 시군 의견 수렴을 거쳐 상징성과 공감도를 높일 수 있는 기념일을 정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