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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최충규 대덕구청장 “대전충남통합특별법안 형평성 문제 해결 돼야”

2월 확대간부회의서 광주전남특별법안 대비 조항·권한 격차 지적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통합특별법안’과 ‘광주전남통합특별법안’의 내용이 크게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구청장은 이날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전충남통합특별법안과 관련해 간부 공무원들의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여당이 상당한 실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히 숫자로만 법안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대전충남특별법안은 광주전남특별법안보다 법 조항 수가 80여 개나 부족하다”며 “광주전남법안에는 ‘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통해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 반면, 대전충남법안에는 ‘할 수 있다’는 모호한 문구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차이에 대해 구민들과 직원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여당이 발의한 법안 그대로 진행된다면 매우 이상한 지방정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 구청장은 또 “대전충남 지역민을 우롱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법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대덕세무서(가칭)’ 조속 신설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과 관련해서도 “결코 대덕구에 유리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광주와 대구 등 타 지역과 인구, 세수 규모를 정확히 비교해 형평성에 맞는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최 구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와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상·하수도 공사 이후 방치된 파손 도로를 신속히 복구하는 등 생활 행정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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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문대학을 거점으로 지역 인공지능(AI) 인재 키운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교육부는 2월 4일 전문대학의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DX)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6학년도 에이아이디(AID, AI+Digital)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전문대학을 지역 기반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재직자도 전문대학에서 인공지능(AI)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지역 단위에서 인공지능(AI) 역량이 체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교육부는 2026년 신규 사업 공모를 통해 총 24개 내외 사업단(전문대학)을 선정하여 사업단별 최대 10억 원(총 2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DX) 환경 조성, ▲재학생·교직원·지역주민 맞춤형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대학별 특화모형 구축이 있다. 우선, 전문대학이 지역사회의 인공지능(AI) 교육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DX) 환경을 조성한다. 학생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학습에 인공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