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1.29 (목)

  • 맑음동두천 -1.9℃
  • 맑음강릉 2.3℃
  • 맑음서울 -1.1℃
  • 맑음인천 -2.3℃
  • 맑음수원 -2.0℃
  • 맑음청주 0.0℃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3.1℃
  • 맑음전주 0.7℃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5.3℃
  • 맑음여수 3.0℃
  • 구름많음제주 6.2℃
  • 맑음천안 -1.1℃
  • 맑음경주시 3.1℃
  • 맑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교육/복지

울산시교육청 천창수 교육감 제안,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 전국 교육청 전원 합의로 의결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논의, 관련 부처에 공식 건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이 29일 경기도 판교에서 열린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공식 제출한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 안건이 전국 교육감의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법 개정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게 됨에 따라, 울산교육청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됐다.

 

현행 법령은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보호자의 거부나 비동의로 인해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사례가 현장의 큰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에 ‘보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 선정·학습 지원 교육에 협조해야 한다’라는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일선 교사들이 보호자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겪던 행정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교육청은 초등학교 단계부터 발생하는 학습 결손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번 안건 의결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모든 학생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평등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천창수 교육감은 “기초학력 미달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모든 학생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공교육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배경훈 부총리, '2026년 인공지능·소프트웨어인 신년인사회' 참석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월 29일 오후 서울 삼정호텔에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비롯한 15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관련 협‧단체가 공동 주최한 ‘2026년 인공지능·소프트웨어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 신년인사를 전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대한민국 AI 대도약! 인공지능·소프트웨어人이 이끌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인들이 더 큰 도약과 화합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류제명 제2차관을 비롯해 과방위 최형두 의원 및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동 행사는 그간 `소프트웨어인 신년인사회‘라는 이름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협·단체를 중심으로 개최돼 왔으나, 올해에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협·단체까지 포함하여 공동 개최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공동 주관인 협·단체를 대표하여, “‘인공지능기본법’을 통해 기업들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든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