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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한-중동 AI 실크로드의 서막, AGI와 피지컬 AI가 주도하는 3개년 대전환 전략

AGI와 피지컬 AI 융합이 가져올 스마트시티 인프라의 혁명적 진화
엣지 디바이스 기술을 통한 향후 3년 '도시 지능화' 로드맵의 완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대한민국과 중동 국가들 간의 인공지능(AI) 동맹이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에너지-인프라-반도체'를 결합한 초거대 밸류체인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와 체결한 205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 참여 확정은 한국이 미국, 중국과 함께 글로벌 AI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아부다비에 구축되는 5기가와트(GW) 규모의 AI 전용 캠퍼스는 향후 3년 내 범용인공지능(AGI)과 물리적 세계가 결합한 '피지컬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동맹의 중심에는 '에너지와 연산 능력의 결합'이라는 영리한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중동의 막대한 자본력과 저렴한 에너지 인프라는 AI 모델 학습에 필수적인 고비용 문제를 해결해주며, 한국은 이에 대응해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및 추론 전용 AI 반도체를 공급하는 구조다.

 

이는 원전 기술과 AI 인프라를 동시에 수출하는 패키지형 전략으로, 한국형 소형모듈원전(SMR)이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원으로 활용되는 초유의 '에너지-데이터 융합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5조)

 

2026년부터 본격화될 제2단계 전략은 AGI(범용인공지능)와 피지컬 AI의 융합이다. 디지털 공간에 머물던 지능이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 등 실제 물리적 환경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현대차(005380)와 한화시스템(272210) 등은 중동의 네옴(NEOM) 프로젝트를 필두로 한 스마트시티 건설에 피지컬 AI 통합 제어 시스템을 이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알고리즘을 파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혈관과 근육에 해당하는 인프라 자체를 지능화하는 사업으로, 한국의 하드웨어 제조 역량이 AI 시대의 새로운 무기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략의 완성은 사용자 접점인 '엣지 디바이스(Edge Device)' 분야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클라우드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실시간 추론이 가능한 온디바이스 AI 기술은 보안과 지연 시간 단축이 생명인 중동의 국방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다.

 

2027년까지 국내 엣지 AI 플랫폼 기술은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며, 특히 저전력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탑재한 지능형 센서와 특수 목적 드론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독주가 예상된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향후 3년간의 미래 로드맵은 '인프라 확보(2026)-도메인 특화 AGI 고도화(2027)-피지컬 AI 생태계 완성(2028)'의 순서로 전개될 것이다. 2026년에는 중동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한 한국형 거대언어모델(LLM)의 현지 최적화가 이루어지며, 2027년에는 제조 및 물류 현장에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 에이전트 시스템이 보편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최종적으로 2028년에는 엣지 디바이스 간의 초연결을 통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능체로 작동하는 '도시 지능화(Urban Intelligence)'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과 중동의 AI 전략적 동맹은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자원과 기술의 상호 보완을 넘어선 '생존 공동체'의 형성이다. 우리 기업들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밀 컴퓨팅(Confidential Computing) 기술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동의 풍부한 자본을 마중물 삼아 AGI 시대를 주도할 원천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부 역시 국가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규제 혁신과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이 AI G3로 안착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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