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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특검 구형 10년, 사법 판단의 시험대에 오른 최고권력

체포 방해·직권남용 혐의, 판례와 헌법 원칙으로 본 쟁점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면서, 이번 재판은 단순한 형사 책임을 넘어 헌법 질서와 권력 통제의 원칙을 가늠하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떠올랐다. 쟁점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방해 행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성립 여부다.

 

검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킨 행위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법 절차를 무력화했다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왔다. 2013도16162 판결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그 행사 목적과 방식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근 선고된 2023도17075 판결 역시 권한 행사 자체보다 절차 준수와 권리 침해 여부를 핵심 판단 요소로 삼았다. 2022년 4월 선고된 중요 판결에서도 법원은 직무권한 행사 시 합법성과 비례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권한이 존재할 것, 권한 행사 과정에서 절차와 요건을 위반했을 것, 그 결과 타인의 법적 권리 또는 공권 행사가 침해됐을 것,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인식한 고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권리의 범위는 공법상 권리뿐 아니라 사법상 권리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해석 범위가 넓다.

 

이번 사건은 헌법적 관점에서도 쟁점이 뚜렷하다. 헌법 제1조와 제11조는 법치주의와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하고 있으며, 제66조는 행정부 수반의 권한과 한계를 규정한다.

 

대통령을 포함한 최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사법부의 적법한 영장 집행과 공권력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 해석의 기본 전제다. 행정부가 사법 절차에 개입하거나 이를 차단할 경우 권력분립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을 세 가지로 본다.

첫째, 직권남용 판단에서 단순한 권한 행사인지, 절차와 목적이 합법적이었는지가 가려질 필요가 있다.

둘째, 체포영장 집행 저지가 권한 범위 내 행위였는지, 아니면 사법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셋째, 최고 공직자의 행위가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한계를 넘었는지 여부다.

 

이번 사건의 선고 결과는 형사 책임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최고 권력자에게도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판결 방향에 따라 향후 권력 행사와 사법 통제의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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