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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달라진 연말정산, 다자녀 직장인들의 불만증가


 


올해부터 연말정산 방식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상당수 직장인의 환급액이 줄었다.

특히 출산 공제, 다자녀 공제 등이 모두 없어지면서 다자녀 직장인이 직격탄을 맞았다. 공기업 과장급으로 재직 중인 백모(40)씨는 환급예상금액을 계산하니 지난해보다 세금만 300여만원을 더 낸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취학 자녀 셋을 둔 가장인 그는 "미취학자녀, 다자녀 추가공제 등 인적공제가 줄어든 점이 직격탄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말로는 출산을 장려한다면서 다자녀 가구에게 돌아오는 혜택을 도리어 없애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아들 둘을 둔 직장인 9년차 김모(35)씨도 "지난해까지 출산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는 없어졌다"면서 "올해 연말정산은 근로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금 자진신고 기간 같다"고 말했다.

근로소득공제도 낮아져 미혼 직장인의 부담도 커졌다.

직장생활 4년 차인 이모(28·여)씨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 조회해보고 계산해보니 지난해보다 내야 하는 세금이 훨씬 더 많아 졌다"면서 "월급은 그대로인데 내야 하는 세금만 더 많아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유명 법무법인에서 9년째 근무 중인 A(33·여)씨도 "아직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는 않았으나 환급금이 적어질 것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답답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3년차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박모(30)씨는 "올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지난해보다 소비나 기부를 줄였는데 그 영향인지 오히려 세금이 환수까지 되어 박탈감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바뀐 세법에 따라 환급액이 늘어난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월세 소득공제'이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율이 750만원 한도, 10%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연봉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최대 7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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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