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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달라진 연말정산, 다자녀 직장인들의 불만증가


 


올해부터 연말정산 방식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상당수 직장인의 환급액이 줄었다.

특히 출산 공제, 다자녀 공제 등이 모두 없어지면서 다자녀 직장인이 직격탄을 맞았다. 공기업 과장급으로 재직 중인 백모(40)씨는 환급예상금액을 계산하니 지난해보다 세금만 300여만원을 더 낸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취학 자녀 셋을 둔 가장인 그는 "미취학자녀, 다자녀 추가공제 등 인적공제가 줄어든 점이 직격탄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말로는 출산을 장려한다면서 다자녀 가구에게 돌아오는 혜택을 도리어 없애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아들 둘을 둔 직장인 9년차 김모(35)씨도 "지난해까지 출산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는 없어졌다"면서 "올해 연말정산은 근로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금 자진신고 기간 같다"고 말했다.

근로소득공제도 낮아져 미혼 직장인의 부담도 커졌다.

직장생활 4년 차인 이모(28·여)씨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 조회해보고 계산해보니 지난해보다 내야 하는 세금이 훨씬 더 많아 졌다"면서 "월급은 그대로인데 내야 하는 세금만 더 많아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유명 법무법인에서 9년째 근무 중인 A(33·여)씨도 "아직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는 않았으나 환급금이 적어질 것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답답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3년차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박모(30)씨는 "올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지난해보다 소비나 기부를 줄였는데 그 영향인지 오히려 세금이 환수까지 되어 박탈감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바뀐 세법에 따라 환급액이 늘어난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월세 소득공제'이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율이 750만원 한도, 10%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연봉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최대 7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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