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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비맥주, 한강물로 맥주 만들면서 사용료는 나몰라라



오비맥주가 남한강 물을 취수해 36년간 맥주를 만들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하천점용 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18㎞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 맥주 제조에 쓰고 있다.

지난해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허가받은 취수량은 하루 3만5천t, 실제 사용량은 1만2천t 가량으로 공업용수 t당 가격 50.3원으로 계산하면 하천수사용료는 허가량 기준으로 한해 6억4천여만원, 사용량 기준 2억2천여만원에 달한다.

36년이면 허가량 기준으로 230억원이 넘고 사용량 기준으로는 79억을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오비맥주는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다가 지난달 말 여주시가 부과한 2009∼2010년 2년치 12억2천여만원만을 납부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이천공장 가동 초기에 남한강에서 끌어온 물을 이천시 식수로 공급하며 하천수사용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충주댐 완공(85년) 이후에는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면제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오비맥주가 한해 세금을 1조원 낸다. 6억원을 아끼기 위해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다"며 "행정기관에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경기도와 여주시가 무지와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다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했다"며 "대기업인 오비맥주에 특혜를 준 것이고 세수입을 탕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국가자원인 강물을 공짜로 길러다가 맥주를 만들어 팔아왔다는 점에서 오비맥주는 '봉이 김선달'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오비맥주는 공짜 물값의 사회환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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