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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당진시의회, 제123회 임시회 개회

시민 안전과 민생 회복에 최우선.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당진시의회는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7일간 제123회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당진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 예산안 등 총 36건의 의안 처리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시정 현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일 개회 직후에는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예산안에 대해서는 9월 30일 각 상임위별로 심사 및 의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6일과 27일 이틀간 진행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총무위원회의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외 13건 ▲산업건설위원회의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 총 29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서영훈 의장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교육, 복지, 교통, 환경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건들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의원들의 면밀한 검토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올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사례를 언급하며, “이상기후로 인한 수해는 매년 반복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통·환경·상하수도·배수시설·통신망·응급 의료 체계 등 도시 전체 시스템을 점검·보완하여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서 의장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 맞이와 소외된 이웃 돌봄을 당부하며, “모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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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ž대구ž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PEC 기간 동안 숙박신고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관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