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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 창업 도전 지원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년큐브 월피캠프’(상록구 광덕산3로 51)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5대)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업기업 입주공간(6실) ▲4층 다목적실 ▲5층 회의실 등 청년창업 친화형 공간으로 조성됐다.

 

시는 입주기업들이 초기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멘토링, 투자연계, 마케팅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청년큐브를 중심으로 하는 창업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지역 내 대학·연구기관·산업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청년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간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월피캠프 개소를 통해 안산시는 명실상부 청년창업 클러스터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라며 “청년 창업가들이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함께 꿈을 향해 성장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도전하고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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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