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2.01 (일)

  • 흐림동두천 -1.7℃
  • 맑음강릉 0.6℃
  • 서울 -0.4℃
  • 구름많음인천 -1.2℃
  • 구름많음수원 -2.3℃
  • 맑음청주 -0.7℃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1.2℃
  • 맑음전주 -1.0℃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0.5℃
  • 맑음부산 3.0℃
  • 맑음여수 2.4℃
  • 구름많음제주 5.2℃
  • 맑음천안 -3.8℃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대전

대전 중구,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총 77,379건 240억 원 부과… 이번 달 30일까지 납부 가능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대전 중구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7,379건에 대해 24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난 7월 주택분(연납분, 1기분)과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에 이어, 이번 달에는 주택분(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했다.

 

다만, 다주택자 ․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유지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CD/ATM기 ▲위택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ARS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정과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재산세는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복지, 구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금융기관 창구 혼잡이나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을 피하기 위해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경기도, 밤사이 도 전역 눈 예보에 1일 17시 비상1단계 대응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1일 저녁부터 2일 아침 사이 도내 전역에 눈이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1일 1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해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이 기간 시간당 1~3cm, 일부 지역의 경우 5cm의 강한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으며, 도내 남부지역을 제외한 23개 시군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됐다. 도는 이에 따라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일 공문을 통해 ▲주말 취약시간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입구 등 생활밀착 공간에 대한 후속제설 철저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제설작업인력의 안전관리 철저 ▲ 치매환자,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시군에 지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4일 첫 강설 시 극심한 도로 지·정체가 발생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