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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 중구,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총 77,379건 240억 원 부과… 이번 달 30일까지 납부 가능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대전 중구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7,379건에 대해 24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난 7월 주택분(연납분, 1기분)과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에 이어, 이번 달에는 주택분(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했다.

 

다만, 다주택자 ․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유지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CD/ATM기 ▲위택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ARS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정과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재산세는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복지, 구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금융기관 창구 혼잡이나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을 피하기 위해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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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12월 11일 11: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23개 출입국·외국인관서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정성호 장관은 모두 말씀을 통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이민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가올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대비하여 국익과 인권을 고려한 능동적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 정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간의 연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관장들이 지역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진행해 달라”고 말씀했다. 특히, “지방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거나, 지방 대학에서 유학생 등을 유치하는 경우, 비자 또는 외국인 등록증 발급이 지연되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기관장들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출입국기관장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출입국·이민정책을 검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