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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장애학생 성폭행 교사, 10년만에 징역


잊혀질 뻔 했던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10년 만에 드러나 초등학교 교사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는 장애인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9) 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2003년 겨울 아내가 집에서 운영하는 공부방 학생이었던 지적장애 2급 여중생 A(당시 13세)양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주겠다며 안방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했다.

김 씨는 이런 식으로 A 양을 두 차례 성폭행했지만, 범행은 10년 가까이 드러나지 않았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 양의 아버지가 뒤늦게 우연히 A 양이 수첩에 쓴 글을 보면서 피해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2012년 A 양의 부친은 처음엔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을 의심했다가 이후 김 씨가 범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 씨가 근무 중인 학교 교감에게 그의 범행을 알렸다. 이에 김 씨는 ‘벌을 받겠다’며 A 양의 부친에게 만남을 요청했고 수차례 사죄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김 씨는 A 양의 부친이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되레 그를 공갈미수로 고소하면서 돌변했고, 재판과정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양이 피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김 씨 스스로 A 양의 부친에게 범행 내용을 사죄하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유죄 판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를 오히려 고소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밝혔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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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여울직업재활센터…'지오이카페' 개소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의정부시는 8월 28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2층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여울직업재활센터가 운영하는 ‘지오이카페’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울직업재활센터의 지오이카페 개소를 기념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지역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뜻을 함께했다. 특히 지오이카페 근로장애인의 환영사와 함께, 가온클래식과 반월오페라의 축하공연, 수경재배 키트 체험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여울직업재활센터는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장애인 일자리 제공은 물론, 도심형 스마트팜 수경재배와 바리스타 양성교육을 통해 자립 지원과 고용 연계를 목표로 운영되는 의정부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김동근 시장은 “지오이카페는 장애인들의 꿈과 자립을 향한 중요한 디딤돌”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 확대, 취업서비스 지원, 지속 가능한 일자리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