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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늘어나는 친자확인소송, 가격 하락 예상


앞으로 친자 확인에 필요한 유전자(DNA) 감식 의뢰 비용이 지금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친자확인 및 부인 소송은 4661건으로, 지난 4년 전 4080건에 비해 14% 증가했다. 
 
친자확인소송은 최근 50%에 달하는 이혼율과 상호 불신의 분위기를 타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유전자감식연구소 관계자는 “한 달 평균 50∼100건 정도의 친자확인 DNA(유전자) 감식 의뢰가 오고 있다”며 “이 중 친자확인을 위한 의뢰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유전자 감식 의뢰 비용은 12만원~15만원선이며 부모와 자식 유전자를 모두 비교할 때는 36만원에서 45만원의 비용이 든다. 이 비용은 과거 100만원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가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액이 10만원 이내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하락의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가 친자 확인 등에 사용되는 DNA 시약을 순수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검찰은 공동으로 DNA 시료 감식에 사용되는 시약의 국산화 기술 개발 작업에 최근 성공하여 특허를 출원했다.
특허는 ‘멀티플렉스 유전자 증폭을 이용한 분석대상의 인간객체의 상염색체 분석방법(가칭 K-플렉스 15)’이라는 이름으로 특허청에 등록됐다. 이르면 올 7~8월께 우리 기술로 개발된 DNA 시약이 시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국산 DNA 시약 기술은 23개의 인간 염색체에 포함된 개인 식별 및 친족 확인 검사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15개 유전자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시약으로 한국인에서 희귀하게 나타나는 유전자형의 결정도 가능하도록 높은 정밀도를 가지도록 설계된 게 특징이다.

국산 DNA 시약 개발 작업은 외국 제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오는 고가의 분석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DNA 감식 국산화 및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세계에서 미국 이외에 자체 개발에 성공해 특허까지 출원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국산 DNA 시약 개발로 막대한 로열티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저렴한 국산 제품의 개발로 외산 제품의 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DNA 시약 제조 기술을 국내 기업이 자체적으로 축적하게 돼 장기적으로는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산 DNA 시약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 시약 가격 전반적인 인하 효과를 가져와 친자확인비용도 떨어지게 될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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