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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 불법 숙박·식품업소 특별단속 실시… '신뢰받는 관광도시' 만든다

7.7.~8.14. 해운대, 송정, 다대포 등 주요 관광지 인근 숙박·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기획수사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영우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7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6주간 '여름 관광지 위생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기획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여름철 관광객이 집중되는 해운대, 송정, 다대포 등 주요 해수욕장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숙박 및 음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특별수사를 기획했다.

 

시는 그동안 식품 및 공중위생 분야에서 계절별·시기별 위생 점검을 통해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에 힘써왔다.

 

특히 올해 하반기 열리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관광도시로서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기획 수사를 실시한다.

 

이는 여름 휴가철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부산다운 정취’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된 현장 중심의 위생관리 대책이다.

 

수사 대상은 관광지 인근 숙박업소와 음식점, 외국음식 전문점, 배달음식점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숙박 영업 여부 ▲식재료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무표시 제품을 식품 제조 및 조리에 사용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식품위생 준수사항 위반 ▲조리 장소 위생 상태 불량 등 기초위생 기준 위반이다.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특히 해수욕장과 인기 관광지 인근 시설을 중심으로 불법 영업 여부를 집중 수사하며, 미신고 숙박시설은 시설·소방 기준 미달 등에 따른 각종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엄중하고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숙박업을 운영하려면 관할 구·군청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요건과 소방설비를 갖춰야 하며, 이를 위반한 업소는 안전기준 미비로 인해 사고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음식점의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유명하거나 입소문이 난 업소, 부산 대표 음식(밀면, 돼지국밥, 활어, 어묵 등)을 취급하는 곳, 외국음식 전문점, 배달음식점 등을 중점 수사한다.

 

특히 조리장 청결 여부, 음식 재사용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식품위생 안전을 확보하고, 배달음식의 경우 조리·포장 과정에서의 위생 상태도 함께 살핀다.

 

이번 특별기획 수사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및 관할기관 통보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남은음식 재사용 및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관광도시로서의 기본”이라며, “여름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위생 실태를 꼼꼼히 점검해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시는 여름철뿐 아니라 평소에도 꾸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위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 및 공중위생 분야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는 식품수사팀과 공중위생수사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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