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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대전광역시교육청, 2025학년도 상반기 학교운동부지도자 역량 강화 연수 및 청렴 실천 다짐 대회

전문 역량 함양과 청렴 의식 향상으로 미래형 학교운동부 육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6월 5일, 9일 2회에 걸쳐 초·중·고 학교운동부지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상반기 학교운동부지도가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학교운동부지도자 역량 강화 연수는 매년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2회 실시되는데 전문 역량 강화와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상반기 연수에는 선수 컨디셔닝과 도핑 방지 교육 실시 및 청렴 실천 다짐 대회로 청렴한 미래형 학교운동부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연수는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사전 요구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수로 진행했고, 대전스포츠과학센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전문 강사에 의한 선수 컨디셔닝, 도핑 방지 교육 등 전문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김희정 체육예술건강과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역량 강화 연수 등의 자기 연찬을 통해 학생선수와 학부모로부터 존경과 신뢰받는 지도자로 거듭나길 바라며,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운동부와 지도자의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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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