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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체크카드 공제 확대’ 혜택, 제대로 알고 쓰자




29일 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을 지난해보다 더 쓴 직장인은 지금보다 10% 포인트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내수도 살리고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제율을 더 높인 것이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쓴 체크카드와 현금이 각각 2013년 한 해 동안 사용한 금액의 50%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솔깃할 수 있는 혜택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본인이 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만 40% 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부모나 자녀, 배우자는 아무리 체크카드를 많이 긁어도 추가 공제 10% 포인트는 ‘그림의 떡’이다.

현금도 마찬가지다. 물론 기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율 30%는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는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가 쓴 금액까지 모두 합산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체크카드를 열심히 썼다가 내년 공제액이 기대했던 것보다 적으면 크게 허탈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족들이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된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올려주는 것인데 국세청의 전산망이 새로운 제도를 따라오지 못해 부득이하게 본인 사용액만 공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세청의 전산망으로는 근로자 본인 외에 가족 명의로 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지난해보다 많이 쓴 돈까지 찾아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내년 2월까지 ‘차세대 전산시스템’(스마트 TIS)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스템을 만드는 데만 지난 3년간 총 2300억원의 국민 세금을 들였다.

그런데도 은행 전산 등에 기록이 다 남는 체크카드 사용액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에 국민 세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보다 많이 쓴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공제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체크카드를 쓰면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지난해부터 체크카드를 많이 써 왔다”면서 “그런데 지난해 대비 사용액이 많은 경우만 추가 공제를 해 준다고 하면 지난해 (체크카드나 현금을) 적게 쓴 사람만 유리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늘어놓았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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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