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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체크카드 공제 확대’ 혜택, 제대로 알고 쓰자




29일 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을 지난해보다 더 쓴 직장인은 지금보다 10% 포인트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내수도 살리고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제율을 더 높인 것이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쓴 체크카드와 현금이 각각 2013년 한 해 동안 사용한 금액의 50%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솔깃할 수 있는 혜택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본인이 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만 40% 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부모나 자녀, 배우자는 아무리 체크카드를 많이 긁어도 추가 공제 10% 포인트는 ‘그림의 떡’이다.

현금도 마찬가지다. 물론 기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율 30%는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는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가 쓴 금액까지 모두 합산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체크카드를 열심히 썼다가 내년 공제액이 기대했던 것보다 적으면 크게 허탈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족들이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된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올려주는 것인데 국세청의 전산망이 새로운 제도를 따라오지 못해 부득이하게 본인 사용액만 공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세청의 전산망으로는 근로자 본인 외에 가족 명의로 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지난해보다 많이 쓴 돈까지 찾아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내년 2월까지 ‘차세대 전산시스템’(스마트 TIS)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스템을 만드는 데만 지난 3년간 총 2300억원의 국민 세금을 들였다.

그런데도 은행 전산 등에 기록이 다 남는 체크카드 사용액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에 국민 세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보다 많이 쓴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공제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체크카드를 쓰면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지난해부터 체크카드를 많이 써 왔다”면서 “그런데 지난해 대비 사용액이 많은 경우만 추가 공제를 해 준다고 하면 지난해 (체크카드나 현금을) 적게 쓴 사람만 유리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늘어놓았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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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서대문구는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 종교시설 이전 문제로 10년 넘게 이어진 조합과 성당 간 갈등이 구청장의 적극적인 중재로 29일 원만히 해결했다고 밝혔다. 구는 29일 오후 구청장실에 협약의 장을 마련했으며 여기에서 조합과 성당 측이 상호 수용 가능한 보상액과 종교 부지 제공에 합의했다. 앞서 종교 부지와 공원 부지 위치를 교환하는 무악재성당의 요구안에 따라 지난해 2월 정비계획 변경이 완료되고 올해 7월 주민 이주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종교시설 이전 보상안에 대한 성당과의 입장 차로 철거공사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대문구는 해당 구역 내 주민 안전사고 발생 및 우범 지역화를 예방해야 함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이번 협의로 갈등이 해소돼 정비사업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3층 공동주택 10개 동 총 620세대 규모에 주민 휴식 공간인 공원도 함께 조성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정비사업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