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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무원연금개혁, 정년연장 제시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과 정년연장을 연동시켜 내년 1월말까지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주최로 열린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공무원 정년연장안의 구체화' 정책에 대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김현숙 의원은 "이 자리에서는 정년연장에 대해 검토하는데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경우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지난 10월 발표한 공무원연금개혁 초안에는 2010년 이전 공무원 임용자 기준으로 현행 60세부터 시작하는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2023년에는 61세로, 또한 순차적으로 2031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미뤄지도록 설계했다.

이런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 안과 현재 60세인 공무원 정년제도가 연동되면서 퇴직 공무원들은 2031년부터 무려 5년 동안이나 소득 공백이 생기는 불합리가 발생했다.

정책 간담회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 안으로 촉발된 '소득 공백 해결책'으로 퇴직 공무원에 대한 '재고용제도'가 대안으로 나왔다. 재고용 제도는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 한후 일정 기간동안 공무원을 재고용하는 것이 골자다.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재고용제도는 정년과 연금지급 개시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을 과도기적으로 메우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며 "정년은 그대로 두고 연금지급 개시연령만 늦출 경우 대안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그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노동인력 감소 및 연금지급 개시연령 조정 등 환경 변화가 있다"며 "숙련 고령자의 전문지식·경험 활용과 노하우 전수 등 인사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공무원연금개혁과 더불어 재고용제도가 꼭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맹보학 경인여대 교수는 "정년연장의 근본 목적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이 아니라 숙련된 우수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돼야 한다"며 "재고용심사위원회를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는 게 정년연장 목적에 부합한다고"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정년연장 연동계획이 민간 기업에 추가적인 정년연장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2016년부터 민간기업 60세 정년이 시행되는데 제도의 안착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굳이 정년연장을 검토한다면 정년 연장이 아닌 재고용 중심의 고용연장 관점이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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