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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문체부, 체육시설 안전 및 위생 기준 개선


대중이 이용하는 민간체육시설(등록·신고 체육시설업)이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으로 변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12월 22일(월), ‘체육시설의 안전 및 안전·위생 기준’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체육시설 내 피난 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 방법 고지

개정, 공포하는 내용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신고한 모든 체육시설에서는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업소 내에 피난 안내도를 부착하거나 이용자에게 피난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체육시설업소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토록 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 신고하여 영업하고 있는 전국의 56,124개 민간체육시설업소가 이번 개선의 대상이 된다.


스키장의 스키구조요원, 승차보조요원 증원 배치

스키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스키장의 안전시설인 안전망은 지면으로부터 1.8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안전매트의 두께는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시설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이전까지는 스키장의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구체적인 기준 없이 설치만 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안전 기준에 미달하여 설치했을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었다.

안전시설의 개선과 함께 스키장 내에서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스키구조요원을 길이 1.5㎞ 이상인 슬로프에는 2명에서 3명으로 증원, 배치하도록 하고 스키장 리프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키장 리프트 승차보조요원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 배치하도록 하였다.



수영장 물의 혼탁도는 2.8NTU에서 1.5NTU로 관리 
또한 대표적인 생활체육시설인 수영장의 수질 기준을 개선하여 이용객들이 더욱 건강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 물의 혼탁도를 2.8NTU에서 1.5NTU로 강화하고 비소, 수은 등 중금속과 관련한 수질기준도 마련하였다. 문체부는 앞으로 수영장의 수질을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먹는 물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민간체육시설이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과 서비스로 국민체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행규칙은 공포 후 6개월 후(2015년 6월 23일)에 시행된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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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의정부시는 8월 28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2층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여울직업재활센터가 운영하는 ‘지오이카페’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울직업재활센터의 지오이카페 개소를 기념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지역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뜻을 함께했다. 특히 지오이카페 근로장애인의 환영사와 함께, 가온클래식과 반월오페라의 축하공연, 수경재배 키트 체험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여울직업재활센터는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장애인 일자리 제공은 물론, 도심형 스마트팜 수경재배와 바리스타 양성교육을 통해 자립 지원과 고용 연계를 목표로 운영되는 의정부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김동근 시장은 “지오이카페는 장애인들의 꿈과 자립을 향한 중요한 디딤돌”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 확대, 취업서비스 지원, 지속 가능한 일자리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