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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소방서, 119청소년단 입단식 실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홍성소방서(서장 김영환)는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청소년(어린이)를 육성하기 위해 홍남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19청소년단 입단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홍성소방서 119청소년단은 총 4개 대로 82명의 단원과 4명의 지도교사로 조직되어 있으며, 소방안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성인 육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입단식 행사는 ▲임명장 수여 및 선서문 낭독 ▲119청소년단 소개 및 활동 ▲소방안전교육 ▲단체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임명된 단원은 앞으로 ▲소방관 감사카드 및 편지쓰기 ▲119안전체험교육 실시 ▲소방차 동승체험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이익성 예방총괄팀장은 “119청소년단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차세대 안전지킴이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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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