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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난독증 학생 지도를 위한 심화연수 개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난독증(읽기장애)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 대상 난독증 평가·지도의 실제 연수를 개설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2023학년도 난독증의 이해와 실제 4차시 연수를 실시하여 150여명의 교사들이 난독증 학생을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한바있으며 2024학년도에는 난독증 학생 평가 방법 및 지도의 실제 심화연수를 개설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연수를 개설했다.

 

이번 연수는 건양대학교 특수교육과 최종근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BASA-유창성의 이해와 검사의 실제, 초기 문해의 이해와 검사의 실제를 4차시로 구성했으며 원아동청소년발달센터 센터장인 박성의 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읽기장애 실제 지도방법에 대한 연수를 2차시로 구성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난독증 학생에 대한 이해와 지도방법을 알 수 있는 연수를 가까운 곳에서 배울 수 있어 학교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거 같다”라고 연수 참여 소감을 전했다.

 

이정석 교육장은 “교사들은 필수연수를 비롯하여 수많은 연수의 홍수속에서 살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연수라면 과중한 업무를 뒤로하고 참여하는 교사들이 있어 교육현장이 한걸음 깊이를 더해 나아갈 수 있는 거 같다”라며 자기계발과 전문성 신장에 노력하는 교사들을 격려하며 학교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원에 더욱 관심을 갖고 살필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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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