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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안면읍 대야도항 ‘어촌뉴딜300 사업’ 마침내 마무리!

5일 준공식, 4월 백사장항 이어 어촌뉴딜300 사업 네 번째 준공지로 이름 올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태안군이 안면읍 대야도항에서 5년간 진행된 ‘어촌뉴딜300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알렸다.

 

군은 5일 안면읍 중장리 대야도항에서 가세로 군수와 도·군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야도항 어촌뉴딜300 사업 준공식’을 갖고 새롭게 변모한 대야도항의 모습을 군민들에게 선보였다고 밝혔다.

 

대야도항 어민어울림터 앞에서 진행된 이날 준공식에서는 경과보고와 감사패 수여, 기념사, 가세로 군수 등 주요 내빈들의 축사에 이어 사업을 마무리하는 테이프 커팅이 진행됐다.

 

대야도항은 지난 2019년 12월 만리포·백사장·개목항·만대항과 함께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으로, 태안군에서의 어촌뉴딜300 사업 준공은 2021년 가의도북항(8월)과 가경주항(12월), 올해 4월 백사장항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쾌거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9년부터 어촌마을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추진한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사업 선정 시 국비 70%가 지원된다.

 

태안군에서는 대야도항을 비롯한 10개소가 대상지로 선정돼 총 사업비 751억여 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이번 대야도항 사업에는 국비 72억 8200만 원 포함 총 104억 300만 원이 투입됐다.

 

대야도항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됐으며, 군은 어구보관시설을 새로 조성해 어민들의 어업 편의성을 높이고 물양장 확장과 부잔교 설치, 어촌체험마을 보수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섰다.

 

또한 마을쉼터 조성, 경관조명 조성, 마을 경관개선, 데크 보행로 신설, 어민어울림센터 조성, 수산물 가공장 및 복합시설 조성 등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에도 힘을 쏟았다.

 

군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소원면 개목항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어촌뉴딜300 사업지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나서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각오다.

 

가세로 군수는 “생태·경제·문화가 살아 숨쉬는 섬 속의 섬 대야도가 이번 어촌뉴딜300 사업 준공을 발판 삼아 어촌마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사업도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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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