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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2026년 6월까지 연장 확정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당진시의회는 5일 제110회 정례회 기간 중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2024.년6월 3일부터 2026년 6월 30일 까지 2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4대 제2서대교 특별위원회는 2022년 9월 15에 구성 되어, 교통정체 해소와 교통량 분산을 위한 제2서해대교의 조속 추진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동안의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에서는 ▲대통령과 충남도지사의 공약사항 선정을 위한 활동과 ▲조속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 촉구 기자회견, ▲충남도시군의장협의회 당진-광명 고속도로 적격성 조사 조속 통과 및 신속 추진 건의문 채택 전달 등 여러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적격성 조사결과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위한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어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연장을 통한 특별위원회의 향후 활동 계획으로는 △국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의 여론을 형성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수도권 인구의 원활한 유입과 관광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제2서해대교의 활성화 방안 모색과 △선진사례 연구 및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영훈 위원장은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는 이번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제2서해대교 건설사업을 확정 짓고, 충남도의 재도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고, 제2서해대교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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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