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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제6회 결성읍성 단오축제 및 신목대제 개최

단오 풍습과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지역의 안녕과 번영 기원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단오절(음력 5월 5일)을 맞이하여 결성면 지역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제6회 결성읍성 단오축제 및 신목대제’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결성읍성 일원에서 개최된다.

 

단오축제는 선조들이 즐겼던 단오풍습과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뜻깊은 행사로, 결성현감 부임 행차, 창포물에 머리감기, 윷놀이, 그네뛰기, 씨름, 전래놀이 등 다채로운 민속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동문지(진의루) 공사 완료로 결성면 문화재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목대제는 기관단체장과 결성면민, 동래정씨 문중 등 12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결성면장(유영길)이 초헌관으로 제향을 지낸다.

 

결성읍성 형장청 후청에 있는 신목(회화나무)은 조선시대(세종7년) 결성현 정구령 현감이 심었다고 전해지며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지켜주는 영험한 신목이라 여겨 수호신으로 숭상하여 1996년부터 결성면 문화재보호회 주관으로 매년 단오날 민속축제 행사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유영길 결성면장은 “결성읍성 단오축제와 신목대제는 결성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행사다.”라며“많은 분들이 행사에 함께 자리하여 선조들이 즐겼던 단오 풍습과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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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