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충남

충남교육청, 학교 공기순환장치 유지관리 비용 직접 지원

청정한 공기 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한 교실 환경 조성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충남교육청은 6월부터 도내 신설, 증·개축, 전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설치된 학교 공기순환장치의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기순환장치의 유지관리는 각 학교에서 필터와 기타 소모품 교체 및 청소 등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관리해 왔으나 공기순환장치 운영에 따른 경비 부담이 커지면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공기순환장치가 설치된 학교 중 지원을 희망한 227개 학교(유치원 20교, 초등학교 98교, 중학교 54교, 고등학교 48교, 각종·특수학교 7교)에 총 14억 5919만 원을 지원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지원을 통해 학교의 재정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학교 내 공기질 관리와 관련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원 정책을 통해 학교 환경 개선 및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