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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충남도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 발간

도·교육청 결산분석보고서 발간 통해 제352회 정례회 결산심사 적극 지원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충남도의회 사무처는 제352회 정례회 결산심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3회계연도 충남도의 세입은 10조 2,155억 원, 세출은 9조 8,713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894억 원이다. 충남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5조 2,267억 원, 세출은 4조 9,652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67억 원이다. 양 기관이 운용하는 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각각 1조 2,678억 원과 7,615억 원이다.

 

보고서는 제1부 충청남도 및 각 상임위원회별 분석, 제2부 충청남도교육청 분석으로 구성됐으며, 총 97개의 사업을 심층분석 했다. 특히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효과성‧효율성 점검, 예산 집행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낭비성 집행 사례 등 비효율적 예산 운용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조길연 의장은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검토‧분석된 사업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성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효율성이 높은 사업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행동하는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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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