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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정산 3·1만세 운동 105주년 권흥규 의사 추모 제향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청양군은 지난 4일 권흥규 의사 추모 공원에서 정산 3·1만세 운동 105주년을 맞아 권흥규 의사 추모 제향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필 청양군 부군수, 차미숙 군의회 의장, 서정미 충남서부보훈지청장, 복상교 정산 3·1만세운동현창회장, 관내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났던 우리 지역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계승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기념식, 추모 제향, 시가행진을 통한 만세운동 재현 등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은 헌화, 경과보고, 약사보고, 추모사, 추념사 순으로 이어졌고, 제향은 ▲초헌관에 이종필 청양군 부군수 ▲아헌관에는 서정미 충남서부보훈지청장 ▲종헌관에는 이정우 충남도의원이 맡아 행사를 진행했다.

 

이종필 부군수는 “기념식과 추모 제향 행사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기관‧단체장, 면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권흥규 의사께서 보여준 항일 운동과 구국 정신은 우리 지역의 저력과 끈기를 보여준 민족정기의 결정체이며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이정표이기도 하다”라면서 권흥규 의사의 애국정신을 밑거름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애써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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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