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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국비 확보 위한 예산정책협의회 열어

국비 확보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협조사항 건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계룡시는 지난 4일 시청 상황실에서 국비 확보와 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황명선 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응우 시장을 비롯해 김범규 계룡시의회 의장과 의원, 시청 각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는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으로 군(軍) 운용 적합성 검증 기술지원 사업, (폐)신도역 부활,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 호남선(엄사) 철도 복개 및 복합공원화, 사업 계룡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6·25전쟁참전국기념국가정원및상징 테마거리 조성, 두계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 계룡시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밖에도 지역 주요 현안사업인 국립군사박물관 건립, 국방 관련 공공기관 이전·유치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국방·첨단기술 특화 산업단지 조성, 서울 부터 세종 고속도로 계룡IC까지 연장, 호남선 고속화(가수원 부터 논산) 건설사업 노선안 변경 등에 대해서도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황명선 의원은 “계룡시 발전을 위해 지역 공약사업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며, “계룡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이응우 시장은 “계룡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황명선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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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