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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최원철 공주시장,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현장 점검 나서

안전취약시설 합동점검 참여로 안전의식 제고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최원철 공주시장은 지난 4일 ‘2024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맞춰 점검 대상 시설인 아파트를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최원철 시장을 비롯해 각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과 시민참여단 그리고 아파트 관리자 및 입주민 등이 참석했다.

 

해당 아파트는 1982년도에 건립된 아파트로 40년 넘는 세월을 흘려보낸 노후 아파트에 속한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소방설비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칫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이다.

 

점검반은 아파트의 외벽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영상 촬영을 시행해 육안으로 감지할 수 없는 위험 요인들을 확인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설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기나 소방 분야에 대한 안전 점검에서도 위험 요소들이 다수 도출됐다고 밝혔다.

 

최원철 시장은 “강남지역의 오래된 아파트들은 상황이 대부분 비슷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적 사항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보완토록 하고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점검 기간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시행하는 등 ‘안전한 공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 4월부터 집중안전점검 대상시설물 96개소 중 80개소 이상 점검을 완료했으며 점검을 통해 보수보강 등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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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