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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한국조폐공사 부여전통시장에 안전용품 소화기 전달

지역사회 일원으로 전통시장 안전 강화에 앞장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3일 부여군에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전달해 달라며 소화기 200개를 기부했다.

 

이번에 전달한 소화기는 액상 투척용 소화기로 사용법이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하며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창훈 사장은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 안전에 기여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며, 이번 소화기 기증을 통해 전통시장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부여군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께 소화기를 잘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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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