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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관내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부여군은 지난 4일 여성문화회관에서 관내 중소기업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 5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된 데 따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및 위험성 평가 등 정보 제공을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진단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사업주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박정현 부여군수는“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커졌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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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