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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부여서동연꽃축제 친환경 축제를 위한 위대한 발돋음

제2차 부여서동연꽃축제 추진위원회 개최로 세부 실행계획 점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부여서동연꽃축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3일 부여군청에서 추진위원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부여서동연꽃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2차 회의는 제22회 부여서동연꽃축제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보완 및 점검 사항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축제는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축제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불꽃놀이 행사를 취소하고 보다 친환경적인 프로그램과 1회 용품 사용 제로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친환경 축제를 위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7월 장마철과 무더위에 축제 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관람객 편의시설과 무더위, 우천, 안전 대책, 먹거리 등에 대한 대비와 보완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백마강 국가정원 예정지와 궁남지를 잇는 우수한 생태 축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현재의 환경을 더욱 보전하고 가꾸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불꽃놀이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라며 “부여서동연꽃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축제로 한층 더 성숙 된 축제로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여군의 이번 결정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친환경, 친생태적인 축제를 선도하고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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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