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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충남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부여군은 지난 4일 2024년 충남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종합민원지적과 이다혜 주무관이‘농로 및 비닐하우스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기관 간 공유 확산을 유도하고자 도·시군·공공기관이 참여하였으며, 3개 분야 38개 사례가 접수되었다.

 

그중 부여군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에 1차 선정되어 도민투표와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다.

 

‘농로 및 비닐하우스 도로명 주소 부여’는 집단화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단지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배송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해결한 혁신사례로 심사위원과 도민투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해당 사례는 2023년 하반기 부여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다혜 주무관은 “적극행정과 혁신행정은 익숙한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 우수사례 공유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부여군은 적극행정 및 혁신행정 활성화를 위해 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인센티브 부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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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