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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 10품, 그리고 굿뜨래 농산물! 이젠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부여군 어린이 사생대회 첫 개최, 시상식 성황리에 열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부여군은 지난 4일 굿뜨래웰빙마을 홍보관에서‘굿뜨래 어린이 사생대회’입상 어린이와 가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사생대회는 부여군 주최·백제에서놀자 주관으로 부여군 공동브랜드 ‘굿뜨래’ 개발 20주년을 기념하여 처음으로 실시한 행사로 전국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4월 공모하였다.

 

총 155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주제 의식, 표현력, 창의력, 완성도 등의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공정한 과정을 거쳐 총 20점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유치부 대상은 신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남기윤 어린이, 초등부 대상은 규암초등학교 이의찬 어린이에게 수여되었으며, 시상식장 앞에 수상작을 전시하여 각 지역에서 이날 행사를 찾은 입상자와 가족들이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사진을 촬영하며 축하와 응원의 시간을 가졌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굿뜨래 2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의 소비층인 어린이에게 부여 10품과 굿뜨래를 알리기 위해 사생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며,“참신하고 개성있게 그려진 아이들의 작품을 보니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이며, 오늘 수상받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굿뜨래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농산물 품질관리와 브랜드 육성에 최선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굿뜨래는 부여 10품-수박, 멜론, 토마토, 양송이, 표고, 밤, 왕대추, 딸기, 오이, 포도-을 주력으로 부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된 상품에 굿뜨래 브랜드 사용 권한을 부여, 철저히 품질 관리로 브랜드력을 높이고 있으며, 유통시장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조례 개정을 기반으로 글로벌화를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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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