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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금산군의회 제출

기정예산보다 1227억 원 증가한 8938억 원 편성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금산군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8938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금산군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의 확보 및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올해 기정예산 7711억 원 대비 1227억 원(15.9%)이 늘어난 8938억 원 규모이며 일반회계 885억 원(15.7%), 특별회계 34억 원(4.9%), 기금 308억 원(22.6%)이 증액됐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금산 행복드림센터 조성 등 도시재생사업 123억 원 △아이조아센터 조성 사업 32억 원 △금산생활문화 커뮤니티 조성 사업(생활 SOC복합화) 29억 원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사업 25억 원 △금산 힐링 치유형 워케이션 농촌유학 거점조성 사업 22억 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20억 원 △금산읍 서남부지역 연결순환도로 개설 사업 20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7억 원 △마전6리 주차장 조성 사업 15억 원 △금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2억 원 △방우리 연결도로 개설 12억 원 △미래복합 디지털농업교육관 조성 10억 원 등이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17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침체된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히 집행해 민생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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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