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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교육지원청, 갑질·을질·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3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갑질·을질·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내부강사가 ▲갑질·을질·직장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규정과 사례 ▲공무원행동강령 ▲교육공무직원윤리강령 등을 전달하며, 직원들의 갑질·을질·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주무관은 “예방교육을 통해 내 생각과 동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라며 “다름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행동하도록 항상 주의해야겠다.”라고 말했다.

 

윤여준 교육장은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여 갑질·을질·직장내 괴롭힘 없는 행복한 태안교육을 위해 모두 같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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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