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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시민 도로명주소 이용편의 위해 QR코드 사물주소판 설치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지진옥외대피장소 등 414개소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보령시는 시민의 도로명주소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버스정류장 등 414개소에 QR코드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

 

사물주소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조합하여 건물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보로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및 지진옥외대피장소, 공원, 인명구조함 등이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에 속한다.

 

그간 부착됐던 사물주소판에서 빠른 신고 기능이 연계된 QR코드를 삽입함으로써 위급상황 시 신속한 위치 전달로 시민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

 

임재진 토지정보과장은“위급상황 발생 시 QR코드를 활용하면 경찰서, 소방서 신고기능을 통해 신속한 대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QR코드를 삽입한 사물주소판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시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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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