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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농번기 직업소개소 특별 단속 실시

투명한 직업소개 시스템 구현 및 건전한 민간 고용 질서 확립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홍성군은 6월부터 7월 5일까지 집중 영농기간 동안 직업소개소 및 알선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영농철 인력수요 증가에 따라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민간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단속 기간 동안 관내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구비서류 작성 여부 ▲광고 필수 기재사항 기재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 2회 이상 새벽 시간대를 포함해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불시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행정지도 및 계도를 중심으로 단속하며 위반 정도가 중할 시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완섭 경제정책과장은 “직업소개소는 일자리 연결의 최일선 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건전한 직업소개 문화 정착을 통해 우리 군민과 농민들이 안심하고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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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