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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지원 대상 질환 확대 및 재산 기준액 조건 상향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홍성군보건소가 관내 희귀질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난치질환을 진단받은 후 산정특례에 등록한 대상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기타 특수항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희귀질환자이다.

 

지원대상 질환은 매년 확대되어 지난해 1,189개에서 올해 1,272개로 83개 질환이 추가됐다. 기존 특수식(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지원 대상 또한 28개에서 37개 질환으로 확대됐으며, 탄수화물 대사 이상 질환인 당원병 환자에 옥수수 전분 구입비도 신설 지원됐다.

 

아울러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액 조건을 기존 대비 약 1억원 상향 조정하여 의료비 지원 수급자 선정 탈락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김정식 보건소장은 “희귀질환은 치료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만만치 않아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라며“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군민께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 전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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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