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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립도서관, 무인회원증발급시스템 운영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아산시립도서관은 도서관의 자료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위한 회원증 발급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무인회원증발급시스템을 운영한다.

 

그동안 회원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료실 운영시간 내에 방문해 직원에게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무인회원증발급시스템을 이용하면 언제라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신분 확인이 가능하므로 자료실이 휴관 중인 월요일에도 신분증 확인 없이 회원증 발급이 가능하다.

 

무인회원증발급시스템은 아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시스템과 연계한 거주지 확인을 통해 아산시민과 인접지역(천안,공주,평택,예산,당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라면 도서관 정회원 가입 및 회원증을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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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