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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보건소, 위생 해충 퇴치를 위한 포충기 추가 설치·교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아산시 보건소는 지난 4일, 이른 더위로 감염병 매개체인 모기 등 유해 해충 확산 우려와 활동량 증가에 대비해 포충기 77대를 추가 설치·교체했다고 밝혔다.

 

포충기는 가로등에 설치해 해충이 선호하는 UV LED 조명으로 유인·퇴치하는 친환경 방제장비이며, 해충이 주로 활동하는 4~10월 가로등 점등 및 소등시간에 맞춰 가동된다.

 

아산시에는 현재 산책로와 공원, 천변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와 방역취약지역에 포충기 13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생해충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포충기 설치 사업을 매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선제적 방역을 통해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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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