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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제18회 생활원예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충청남도 주최 생활원예 경진대회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아산시가 1일 충남도에서 개최한 ‘제18회 생활원예 경진대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본 대회는 생활원예 대중화를 통한 도시농업 활성화와 치유농업 가치 확산을 위해 소정원 모델 발굴과 치유농업, 아이디어 정원 등 매년 다양한 주제로 경진과 전시가 개최되고 있다.

 

아산시는 접시정원을 주제로 한 키움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대회에 참가했으며, 도시민들이 접하기 쉬운 생활원예와 다양한 치유농업을 소개해 호평받았다.

 

이번 경진에 아산시 대표로 참가한 현상용(51세, 배방읍)씨는 “학생들과 어르신,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생활원예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삶이 질 향상에 앞장서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미용 농업기술과장은 “최근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6월 도시농업축제, 10월 국화전시회 등 지역 농촌자원과 연계한 도시농업 프로그램 발굴로 치유농업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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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